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인 <희망두배 청년통장>이 신규참여자를 모집합니다.
<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>
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,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, 지원을 합니다.
<신청 자격>
공고일인 23.5.22 현재 아래의 5가지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합니다.
1. 서울시 거주자 (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가능하며 재외국인 신청 불가)
2. 만 18세 ~ 만 34세 청년 (출생년월일이 1988.1.1~2005.12.31)
3.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
4.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
5. 부양의무자( 부, 모, 배우자)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
<신청접수>
모집인원 : 총 10,000명
신청기간 : 2023. 6. 12.(월) ~ 6.23.(금). 18:00 **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
신청 방법 :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, 우편, 이메일(동주민센터 담당자) 접수
- 방문 : 근무일 중 9~18시 접수분
- 우편 :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
- 이메일 :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
<제출서류>
필수서류 : 가입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사회보장급여신청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,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근로확인서류
추가서류 : 임대차계약서, 가구특성 증빙자료
<최종 참여대상자 선발>
최종대상자 발표 : 2023. 10. 13(금) 예정
-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
>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
약정 주요내용 : 저축 이행(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) 계약
-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(주민등록 유지)
- 약정기간의 50%이상 월 1회 저축
- 약정기간의 50%이상 근로 유지
-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
문의처 : 희망두배청년통장 1688-14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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